비3 2017.07.04 12:24
한달의25~28일 일했고 250~400만원정도의 임금을받았습니다
일년정도 오더장과 출근시각이 적힌 문자를 가지고있습니다
일한시각은 하루평균 10시간정도 일했는데 퇴직금을받을수 있는지 얼마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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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7.07.05 2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사일 이전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1년을 재직했다면 30일을 곱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비3 2017.07.05 22:11작성
    그럼 8년일한건 상관없이 평균임금13만원이면 30을곱해서 390만원인가요??
  • 상담소 2017.07.05 22:18작성

    8년을 재직하였다면 240일분을 곱하여 지급청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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