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랍 2017.06.28 19:42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있고,
대기업 건물내에서 근무중입니다

콜센터 관련업무를 하고있는데,
총인원 6~7명으로 운영되고있고
그간 10시출근, 7시퇴근으로 일하였고(평일만 근무)
점차 업무시간이 변경되어 9시출근, 6시퇴근으로 바뀌었다가
콜센터의 응답률을 높인답시고
2개의 조를 나누어서 a조는 9시~6시, b조는 오후 1시~10시로 바뀌었고,
또 몇달 가지않아 a조 9시~6시, b조는 12시~9시 로 바꾸었습니다
1년간 2~3번이 바뀌었고, 주말도 돌아가면서 1명이 9시~6시 근무중 이었습니다(이것도 중간에 2명이 되엇다 1명이 되었다 하며 많은 변경이 있었음)
주말근무후 그 다음주중 원하는날짜에 대체휴무를 했습니다
모두 대기업측의 요청으로 인해 발생된 사안이며,

이번에는 a조 9시~6시, b조 11시~8시, c조 12~9시 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주말도 토요일엔 2명, 일요일엔1명 근무를 서라고 합니다
또한 주말근무의 대체휴무를 무조건 수목금으로 나누어서 쉬라고 하는데요,(월화는 쉬지못하게 강제함)

이렇게 되면
1. 토,일 근무를 서는사람은 휴일없이 최소 9일을 강제로 일하게됩니다. 이것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2. 업무시간을 이렇게 마음대로 조장하고있눈데 근로자들은 끌려다닐수밖에 없는사안인지요?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번 업무시간이 바뀌는것의 다른 사안으로 또다른 c조를 만들어서 평일 9시~12시근무후 퇴근, 주말 토일9~4시근무 를 하려다 근무자의 반발이 심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경우 일주일 40시간근무에는 벗어나지않으나, 주말없이 근무 하는 상황인데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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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대체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9일을 계속근로 하도록 하였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근무에서 교대근무로의 전환, 혹은 근로시간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기존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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