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kupalku 2017.06.27 09:48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분을 당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예, 2017년 6월급여는 6월 25일 지급해야 하나, 일요일이라 6월23일 당겨 지급)

직원이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예, 2017년 6월 23일까지 근무)

급여를 지급할 때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계산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계산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 유지가 전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연차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 1 2017.07.05 159
기타 신용불량자 직원의 부인명의로 가짜직원가입후 지급된 급여환수 ... 1 2017.07.04 2771
기타 체당금 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7.04 80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의 건 2 2017.07.04 30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체불 1 2017.07.04 633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7.04 476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7.07.04 343
해고·징계 야간근무 근태불량 직원 징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7.04 957
해고·징계 미적거리는 파견회사 해고 해고예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와 부당해... 1 2017.07.04 453
임금·퇴직금 이삿짐 업체어서 8년일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2017.07.04 955
임금·퇴직금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2 2017.07.04 122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4 165
근로계약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2017.07.04 1171
휴일·휴가 출산휴가후 연차발생 1 2017.07.04 521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데 왠지 겁이 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07.04 183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3
여성 인턴중 상사 성희롱, 따돌림 1 2017.07.04 304
기타 수습기간 한달 못채우면 돈 못받나요? 1 file 2017.07.03 2292
여성 휴직 기간에만 직위를 낮춘다는데... 1 2017.07.03 1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2017.07.03 1507
Board Pagination Prev 1 ...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