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구씨 2017.06.28 11:32
안녕하십니까, 연봉에 퇴직금 액수가 포함된 공고의 효력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봉금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공고에 나온 바와 달리 퇴직금 액수를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즉, 공고에 나온 액수에서 퇴직금 분 만큼을 제외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명문상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고가 유효한 것인지, 만일 유효하지 않다면 공고에 기재된 금액을 주장하여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되며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는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의 행위를 직업안정법상 구인 광고의 중요내용인 임금의 내용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른 광고로 해석하여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주는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한다 근로조건을 제시했는데 일반적으로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쪼개 지급할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만큼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연간임금총액을 월할 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업주가 거짓 구인광고를 냈다는 취지로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실제 의미 있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연차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 1 2017.07.05 159
기타 신용불량자 직원의 부인명의로 가짜직원가입후 지급된 급여환수 ... 1 2017.07.04 2771
기타 체당금 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7.04 80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의 건 2 2017.07.04 30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체불 1 2017.07.04 633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7.04 476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7.07.04 343
해고·징계 야간근무 근태불량 직원 징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7.04 957
해고·징계 미적거리는 파견회사 해고 해고예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와 부당해... 1 2017.07.04 453
임금·퇴직금 이삿짐 업체어서 8년일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2017.07.04 955
임금·퇴직금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2 2017.07.04 122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4 165
근로계약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2017.07.04 1171
휴일·휴가 출산휴가후 연차발생 1 2017.07.04 521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데 왠지 겁이 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07.04 183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3
여성 인턴중 상사 성희롱, 따돌림 1 2017.07.04 304
기타 수습기간 한달 못채우면 돈 못받나요? 1 file 2017.07.03 2292
여성 휴직 기간에만 직위를 낮춘다는데... 1 2017.07.03 1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2017.07.03 1507
Board Pagination Prev 1 ...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