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7.06.21 11:14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 한분이 7월 3일부터 21일까지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하고 7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본인의 연차로 쉬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7월 1,2,22,23,29,30 등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되는 날짜엔 급여 지급할때 포함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로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무급으로 휴직한 병휴직 기간인 19일을 제외한 12일에 대해 월 급여액을 일할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근무 요구 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06.29 277
해고·징계 퇴사통보2개월전에 했는데 인수인계질문이요 1 2017.06.29 1104
기타 노동 OK 업무 규정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1 2017.06.29 206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6.29 193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6.29 40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6.29 51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6.28 960
고용보험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7.06.28 3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타고 싶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포기 동의서 를 작... 1 2017.06.28 1485
근로시간 주말근무 후 대휴 관련 문의 1 2017.06.28 1392
임금·퇴직금 3교대 24시간 경비원의 급여계산 질의 2 2017.06.28 6373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9
기타 특수건강검진 주기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3549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95
여성 야간근로조건으로 근무중인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 1 2017.06.28 759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문의드려요 1 2017.06.28 464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포괄임금제관련 통상임금 문의 1 2017.06.28 957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임금체불 1 2017.06.28 297
해고·징계 징계중 급여삭감 범위 1 2017.06.28 1154
임금·퇴직금 임금청구권의 소멸 여부 1 2017.06.28 169
Board Pagination Prev 1 ...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