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당팔이 2017.06.21 18:12

입사후 6일 근무 되던 날 퇴근전 업무회의 중 업무적으로 책임자와 말다툼후 내용은 제가 열받아서 그럼 그만둘테니 입맛에 맞는사람 그럼 구하라 하니까 책임자 역시 그래 그럼 그만둬하고 나왔는데 근로계약서는 적은적 없고 윤리계약서만 사인 했고 근무시간 역시 원래 9시~6시인데 첫날 책임자가 출근은 8시30분까진인데 8시까지 오면 좋고 그래서 매일 8시10분 안에 출근하고 퇴근은 평균 6시30분에 했으며 싸운 후 동료분들이 화풀고 다음날 출근하라고 달래서 퇴근후 집에 와서 일그만두겠다 통보했읍니다.

6일 일한 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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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의 과정과 무관하게 귀하가 이미 근로제공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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