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잉 2023.04.05 16:07

안녕하세요

전자기기를 120만원 짜리 정도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배상 없이 퇴사 하게 되었는데요

배상전까지 퇴직금을 현재 불입분말고 미불입분을 지급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법 상 문제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면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로 인해 손해가 생겼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표가 늦게 나와요. 2023.04.27 11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23.04.27 2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2023.04.27 212
근로계약 근로계약 추가사항 2023.04.27 180
해고·징계 시말서 1 2023.04.27 185
임금·퇴직금 계약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1 2023.04.27 15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1 2023.04.26 259
근로계약 고용승계 직급 문의 1 2023.04.26 272
휴일·휴가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 2 2023.04.26 1964
임금·퇴직금 4인이하사업장 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어느것으로 1 2023.04.26 450
고용보험 2021년 퇴사한 회사에서 2022년에 받은 연차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 2023.04.26 448
노동조합 수습기간중에 휴직이된다면 수습기간이 채워지나요? 1 2023.04.26 441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야간전담간호사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23.04.26 272
휴일·휴가 회사측에서 연차수당을 주지않으려 일방적인 퇴사일자 변경시 대... 1 2023.04.26 602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26 566
해고·징계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4.26 409
임금·퇴직금 식대는 비과세 필수 항목이 아닌지와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가능여... 2023.04.25 769
해고·징계 출산휴가전 해고 2023.04.25 187
기타 아웃소싱 파견근무퇴사후 성과급지급 2023.04.25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