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월~금 6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헬스트레이너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월~금 6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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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동3교대 오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4.30 | 583 | |
근로계약 | 시급제 급여계산 1 | 2023.04.29 | 817 | |
휴일·휴가 | 휴무이월 1 | 2023.04.29 | 223 | |
휴일·휴가 |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개정연차 질문드려요 3 | 2023.04.29 | 998 | |
기타 |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 2023.04.29 | 264 | |
기타 | 차별 근무시간변경 1 | 2023.04.28 | 168 | |
고용보험 | 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23.04.28 | 543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 2023.04.28 | 2871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 2023.04.28 | 1079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통보 관련 자문요청 1 | 2023.04.28 | 855 | |
휴일·휴가 | 격주 토요근무의 경우 공휴일이 있으면 다음 근무조가 변경되어야... 1 | 2023.04.28 | 373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관련 문의 1 | 2023.04.28 | 228 | |
휴일·휴가 | 감단직 격일제근무 연차휴가 사용시간 2 | 2023.04.28 | 2265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의 소급분 문의 1 | 2023.04.27 | 483 | |
근로계약 | 입사후 입사 조건인 근무형태 무단 변경 2 | 2023.04.27 | 97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해고로 수정 1 | 2023.04.27 | 410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3.04.27 | 129 | |
기타 | 근무표가 늦게 나와요. | 2023.04.27 | 11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체불 | 2023.04.27 | 26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문의 | 2023.04.27 | 2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34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귀하의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