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마키스 2017.06.19 12:29

안녕하십니까

업무용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하더라도

수리비 등 사고관련 제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되며, 자기부담금 조차도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직원의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관련 제 비용을 일정부분 또는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차량 관리 규정에 아래와 같은 단서를 추가하는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 알고 싶습니다.


00조. 운전자 부담 비용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따라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물론 본 규정 제20조의 회사부담 비용을 포함하여 사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당해 운전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는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제 비용

2. 운전자 고의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3. 면허의 취소정지 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4.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용무로 발생한 교통사고

5. 배차 승인 없이 운행하거나 임의로 대여한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6. 운전자가 보험 미적용 임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운전을 임의 허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7. 그밖에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업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근로자의 위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손해액이라 주장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액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해당 약정중 일부는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부담 비용을 포함하여 사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당해 운전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그렇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손해배상 약정을 인정하게 되면 손해배상 등의 부담 때문에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때문에 근기법은 계약체결에 있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예정제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해당 문구의 내용은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즉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업주의 손해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근로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부분은 얼마이며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등 과실율은 얼마인지?를 따지지 않고(회사비용 부담을 포함하여 라는 문구가 그렇습니다,)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러한 약정은 근로자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약정으로 해석하여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불법행위(여기서 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을 의미합니다. 고의는 약속을 어기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고, 과실은 근로계약상 책임져야 하는 자신의 근로 책임을 무능력이나 부주의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둘다 불법행위가 됩니다)로 사업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등을 통해 가능하며 해당 약정은 근로계약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의 인사규정등으로 두되, 사업장에 발생시킨 손해액중 근로자의 책임 범위에 한하여 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청구권의 소멸 여부 1 2017.06.28 1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위법이포함시 이근로계약서는유효한가요? 1 2017.06.28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 채용공고의 유효성 1 2017.06.28 415
근로계약 보직변경후 계약해지 1 2017.06.28 552
휴일·휴가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7.06.28 59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시간외 근로수당 1 2017.06.28 4859
임금·퇴직금 계약직 으로 1년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 1 2017.06.28 1805
기타 시급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7.06.27 569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을 상회에서 부여하는 연차의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 1 2017.06.27 507
임금·퇴직금 퇴사된 상태이지만 미지급된 출장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1 2017.06.27 1104
해고·징계 부당해고 수당에관해서 1 2017.06.27 1467
휴일·휴가 육아휴직기간 년차산정 갯수 1 2017.06.27 840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토요일, 일요일의 월급도 지급해야 되나요 1 2017.06.27 230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퇴직적립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6.27 5767
임금·퇴직금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근로계속과 근로연속기간 인정여부 1 2017.06.26 2954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6.26 988
해고·징계 근무지이동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의경우 1 2017.06.26 4452
임금·퇴직금 월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2017.06.26 4857
임금·퇴직금 차량운영비 퇴직금 산정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7.06.26 24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사자 연차수당 통상임금 기준 1 2017.06.26 1374
Board Pagination Prev 1 ...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