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7월 1일 입사해서 2017년 6월 30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퇴사하여도 2017 년 7월 1일자로 발생되는 연차 16개를 수당으로 따로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7월1일까지 근무하여야하나요?
2014년 7월 1일 입사해서 2017년 6월 30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퇴사하여도 2017 년 7월 1일자로 발생되는 연차 16개를 수당으로 따로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7월1일까지 근무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7월 1일 입사했다면 2017년 6월 30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마지막 년도의 연차휴가 16일이 2017년 7월 1일 퇴사일에 발생됩니다.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