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03 2017.06.13 12:34

3월 6일에 입사하여 5월 12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입사지원시 담당할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

직원이라고는 저와 사장뿐이였고, (면접 당시 그러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되도록이면 근무하면서 잘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장님이 사생활에 관한 간섭이 너무 심해서 안되겠다 고민하던 와중에

5월 12일에 정도를 넘어선것 같아서 퇴사했습니다.

제가 예민한가 싶어 주윗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성추행"으로 고발하라더군요.

12일까지 근무한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안받아도 된다는 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회사에서 수습공제와 보험료 정산등 여러가지를 떼고 나니 42000원을

송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송금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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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에 따른 손해액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장하는 손해액을 공제할수 없습니다.

    귀하가 12일까지 근로제공한 급여는 무조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설사 귀하의 일방적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귀사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행위는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료 부담분등은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재직여부와 연관하여 근로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해당 공제액은 귀하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오히려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하시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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