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루 2017.06.14 22:14

아파트 3교대근무 최저임금 6470원  주간 근무시간 09시 - 06시 야간 09시 익일 09시 휴게시간 5시간  주간근무 휴게 1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 할시 5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주간 8시간+19시간+비번 0시간등 27시간을 기준으로 ×365/12/3=273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이 4시간 배정되었다 가정하면 야간근로는 4시간×365/12/3=40.5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약 20시간의 야간근로 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93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기준으로 월 1,895,7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무지이동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의경우 1 2017.06.26 4457
임금·퇴직금 월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2017.06.26 4857
임금·퇴직금 차량운영비 퇴직금 산정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7.06.26 24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사자 연차수당 통상임금 기준 1 2017.06.26 1374
임금·퇴직금 이제 퇴직할때가 되서요 연차발생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일시 문의... 1 2017.06.26 447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1 2017.06.26 448
임금·퇴직금 퇴직 통보 기간에 대해서 1 2017.06.26 1177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7.06.26 88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 1 2017.06.26 415
휴일·휴가 미사용 대체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 1 2017.06.26 827
기타 직장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17.06.26 117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이틀하고 퇴사시 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6.25 3540
임금·퇴직금 임금이 적게 정산되었습니다. 3 2017.06.25 199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계산방법및 퇴직날짜기준일 1 2017.06.24 366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 1 2017.06.24 21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간 연장근무 시간 초과,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1 2017.06.23 2371
휴일·휴가 휴일 저만 차별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 2017.06.23 169
기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출판계약 관련 1 2017.06.23 1972
임금·퇴직금 dc형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7.06.23 457
Board Pagination Prev 1 ...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