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3교대근무하는개인사업장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연차사용시 급여에서 연차사용한 날짜만큼식대비와교통비를 공제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주5일3교대근무하는개인사업장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연차사용시 급여에서 연차사용한 날짜만큼식대비와교통비를 공제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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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부여 | 2017.06.22 | 25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및 초과사용연차 급여공제 1 | 2017.06.22 | 3446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1 | 2017.06.22 | 753 | |
임금·퇴직금 | 호봉제 1 | 2017.06.21 | 325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1 | 2017.06.21 | 118 | |
기타 | 대학원생 근로조교 실업급여 질문 1 | 2017.06.21 | 5398 | |
임금·퇴직금 |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 수당 1 | 2017.06.21 | 3828 | |
휴일·휴가 | 그룹사 전입시 연휴일수 승계 1 | 2017.06.21 | 854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문의합니다 1 | 2017.06.21 | 317 | |
해고·징계 | 해고수당문의합니다 1 | 2017.06.21 | 318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 2017.06.21 | 13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7.06.21 | 5444 | |
임금·퇴직금 | 연차당겨쓰고 퇴직시 임금삭감관련 1 | 2017.06.20 | 2072 | |
임금·퇴직금 | 부당한사유로 퇴직금 및 실업급여등 그리고 신고까지 여쭤보려합... 1 | 2017.06.20 | 1243 | |
근로계약 | 전적처리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 개인사유로인한 자진퇴사 1 | 2017.06.20 | 2911 | |
고용보험 | 과다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 1 | 2017.06.20 | 2430 | |
임금·퇴직금 | 한달미만 근무직원 급여계산 문의 1 | 2017.06.20 | 454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주 40시간 문의 1 | 2017.06.20 | 433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 문의 1 | 2017.06.20 | 224 | |
근로계약 |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 2017.06.19 | 17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와 교통비의 지급조건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임금규정에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에 이를 공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