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직원의 경우를 문의 드립니다.


제조업 근로자입니다. 

당일 퇴사시에 인수인계 안되었다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만큼 급여를 공제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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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 요구를 거절 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가능한 금액은 월 급여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인수인계 기간 만큼에 해당 하는 급여를 근로자가 이미 제공하여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에서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공제한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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