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9721 2017.06.21 15:07

회사 근무 시간이 09시 부터 06시 30분 까지 입니다.

회사에서 야근이나 휴일 근무해도 수당은 안나오고, 당연히 매일 30분씩 더 근무하는것에 대하여서도 수당이 안나옴니다.

퇴직시 추가 근무한 수당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 할수있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또. 2016년 1월에 출근했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다가  그해  9월에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한지 6개월 지난시점)

사업주가 수당주기 싫어서 직원 퇴사시 인건비 문제 생길 때마다 계약서를 변경에서 쓰라고 하는데요.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출퇴근 체크하는 기계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는 수당 관련해서 자료 남는다고 출근만 체크하고 퇴근은 따로 체크 하지 말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퇴근 관련해서 자료 없으면 수당청구가 어려운건지도 알고 싶네요.

매일 다이얼리를 작성해서 출퇴근시간을 표시는 해놓았지만 이게 자료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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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30분에 대해서는 퇴사후 3년 분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고민처럼 출퇴근 기록을 통해 퇴근기록이 없다면 귀하가 기록해둔 연장근로 기록과 통근시 사용한 교통카드의 기록, 건물 입출입 기록,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 가능한 자료를 동원하여 오후 630분까지 18시간을 초가하여 30분의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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