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당팔이 2017.06.21 18:12

입사후 6일 근무 되던 날 퇴근전 업무회의 중 업무적으로 책임자와 말다툼후 내용은 제가 열받아서 그럼 그만둘테니 입맛에 맞는사람 그럼 구하라 하니까 책임자 역시 그래 그럼 그만둬하고 나왔는데 근로계약서는 적은적 없고 윤리계약서만 사인 했고 근무시간 역시 원래 9시~6시인데 첫날 책임자가 출근은 8시30분까진인데 8시까지 오면 좋고 그래서 매일 8시10분 안에 출근하고 퇴근은 평균 6시30분에 했으며 싸운 후 동료분들이 화풀고 다음날 출근하라고 달래서 퇴근후 집에 와서 일그만두겠다 통보했읍니다.

6일 일한 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의 과정과 무관하게 귀하가 이미 근로제공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2017.07.03 15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문의? 1 2017.07.03 249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7.07.03 200
기타 연차촉진제 관련 1 2017.07.03 336
임금·퇴직금 연차지급 1 2017.07.03 247
임금·퇴직금 연차에대한 질문입니다. 2 2017.07.03 37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2017.07.03 601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7.07.03 169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3 450
임금·퇴직금 나이트전담 간호사 연차수당문제로 궁금한점이있어서요 1 2017.07.02 4808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17.07.02 3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7.07.02 282
최저임금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 있나요? 1 2017.07.02 295
기타 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질문좀 1 2017.07.02 149
임금·퇴직금 1년근무후 퇴직금 연차수당, 2 2017.07.02 4006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휴가 보상 2 2017.07.02 4797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1 2017.07.02 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 2017.07.02 284
근로계약 구인광고와 근로계약이 다를때 1 2017.07.02 807
해고·징계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항의 후.... 1 2017.07.01 488
Board Pagination Prev 1 ...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