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2017.05.26 14:39

안녕하세요. 50인 사업장(제조업)이며, 근로자의 해고방법 또는 해결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분이 성격이 불 같으시어, 매번 동료들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화를 내 업무분위기를 쐬하게 합니다.

또한 상사(공장장)가 있음에도 본인이 직원들에게 상사처럼 군림하며, 업무지시를 하고  막상 상사의 업무지시에는 불응 합니다.

상사분이 그 직원분을 불러 몇번의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해결되고 개선되는 점이 없엇고,   노력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더이상 감당할 수 없어 해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근로자와 최대한 합의가 되어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잇는지 최적의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로자의 해고는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급적 근로자를 설득하여 심리상담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단체의 특성상 해고의 직접적 방식에 대해 조언드릴수 없기에 해당 상담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너그러운 이해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 문의 1 2017.06.10 3158
임금·퇴직금 임금미지불 후 새로운 사업장 1 2017.06.10 329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과 휴가에 대해 1 2017.06.10 501
임금·퇴직금 근로자입니다. 당일 퇴사시에 인수인계 안되었다고 그 기간만큼 ... 1 2017.06.10 107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7.06.09 242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 확인 1 2017.06.09 490
휴일·휴가 같은회사, 다른법인 일 경우 연차승계 여부 1 2017.06.09 1188
임금·퇴직금 퇴직일 산정 기준 1 2017.06.09 606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1 2017.06.08 16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1 2017.06.08 2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2 2017.06.08 364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시 퇴직금정산 1 2017.06.07 1819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금 문제 1 2017.06.07 229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조언 받고 싶어서 오게 ... 1 2017.06.07 346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식대와교통비공제 1 2017.06.07 1076
임금·퇴직금 퇴직기간문의 1 2017.06.07 283
휴일·휴가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1 2017.06.07 766
고용보험 통근곤란으로인한 퇴사 1 2017.06.07 717
최저임금 주당비 3교대 근무 계산식 1 2017.06.07 9729
기타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6.06 813
Board Pagination Prev 1 ...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