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3년차 정규직원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지금 다시 써야 한다고합니다.
내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 정규직원인데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응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3년차 정규직원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지금 다시 써야 한다고합니다.
내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 정규직원인데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응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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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1 | 2017.06.02 | 1883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7.06.02 | 371 | |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2017.06.02 | 380 | |
기타 | 퇴직후 업무 지시 협박 1 | 2017.06.01 | 15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의 1 | 2017.06.01 | 265 | |
기타 | 택시 운행중 사고 1 | 2017.06.01 | 632 | |
근로계약 | 불법파견으로 보여지는 근무형태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 1 | 2017.05.31 | 692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 2017.05.31 | 2447 | |
휴일·휴가 | 남성 육아휴직 장려 프로그램 관련 문의 1 | 2017.05.31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 2017.05.31 | 605 | |
기타 | 군복무 기간 상회 경력 인정 1 | 2017.05.31 | 180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1 | 2017.05.31 | 3389 | |
노동조합 | 아파트관리소장 노조가입 1 | 2017.05.31 | 117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7.05.31 | 389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 직장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5.30 | 954 | |
근로계약 |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 2017.05.30 | 1832 | |
임금·퇴직금 | 믿고 같이 일했던 선배가 제 월급에 장난을 쳤습니다. 1 | 2017.05.30 | 445 | |
근로계약 | 경력직 다른분야로 일방적인 발령 1 | 2017.05.30 | 348 | |
기타 | 전임노조대표가 사직후 바로 사측입사 1 | 2017.05.30 | 239 | |
여성 |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 2017.05.30 | 3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내용중 임금등의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굳이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갱신을 거부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