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17년 4월 11일 부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서에 개인사유로 사유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회사의 권고가 있기에 퇴직을 한것이라 수정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동료의 증언은 필요하다면 요청할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저는 지난 17년 4월 11일 부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서에 개인사유로 사유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회사의 권고가 있기에 퇴직을 한것이라 수정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동료의 증언은 필요하다면 요청할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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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7.06.02 | 371 | |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2017.06.02 | 380 | |
기타 | 퇴직후 업무 지시 협박 1 | 2017.06.01 | 15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의 1 | 2017.06.01 | 265 | |
기타 | 택시 운행중 사고 1 | 2017.06.01 | 632 | |
근로계약 | 불법파견으로 보여지는 근무형태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 1 | 2017.05.31 | 692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 2017.05.31 | 2447 | |
휴일·휴가 | 남성 육아휴직 장려 프로그램 관련 문의 1 | 2017.05.31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 2017.05.31 | 605 | |
기타 | 군복무 기간 상회 경력 인정 1 | 2017.05.31 | 180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1 | 2017.05.31 | 3389 | |
노동조합 | 아파트관리소장 노조가입 1 | 2017.05.31 | 117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7.05.31 | 389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 직장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5.30 | 954 | |
근로계약 |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 2017.05.30 | 1828 | |
임금·퇴직금 | 믿고 같이 일했던 선배가 제 월급에 장난을 쳤습니다. 1 | 2017.05.30 | 445 | |
근로계약 | 경력직 다른분야로 일방적인 발령 1 | 2017.05.30 | 348 | |
기타 | 전임노조대표가 사직후 바로 사측입사 1 | 2017.05.30 | 239 | |
여성 |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 2017.05.30 | 313 | |
비정규직 |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 2017.05.30 | 4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이직에 대해 자발적 이직이라 신고한 이직신고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권고사직으로 수정해달라는 요청인데 사측에서 귀하의 이직사유를 계속해서 자발적 이직이라 주장할 경우 귀하가 사측의 권고에 따른 사직이라는 점을 동료 근로자의 증언을 통해 주장하시면 무리 없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