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봉정도전 2017.05.21 20:26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헬스장 프런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월 90만원을 받는 조건이었고 하루6시간, 주6회 근무였습니다. 제 잘못이지만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길게 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최저시급 보다 더 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일을 그만둘 때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0월 근무일수 - 16일/96시간 근무, 급여 - 570,000. 시급 5937.5
11월 근무일수 - 26일/154시간 급여 - 900,000, 시급5844.1
12월 근무일수 - 8일/47시간 급여 - 270,000, 시급5744.6

지방세 3.3%를 제하고 받았지만 세전으로 환산하였습니다

2016 최저시급 6030원x총근무시간 297시간 = 1,790,910으로 50,910원 가량 덜 받은 것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제 계산이 맞나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계약서를 쓰지 않아 미달하여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꼭 받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곳에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곳에서 일했던 소득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일용직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것도 소득이 잡히는데 이곳으로부터의 소득은 전혀 잡히지가 않더군요. 이것도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확인해보니 근로소득이 아니고 고용주가 인적 용역 제공 사업소득자ㅡ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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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6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6시간씩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했고 10월에 16일을 근로제공했다면 6시간×실제 근로일 16=96시간의 실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579,840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면 주어지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0월달에 16일을 근로했다 하셨는데 16일의 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6시간의 주휴가 주어져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11월에 26일 근무하셨으니 해당월에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월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만약 10월에 16일 근무가 매주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여 띄엄띄엄 출근하여 나온 근로일수가 아니라면 매월 실근로 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한 실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 급여에 16/7=2주에 대하여 총 12시간의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0월의 경우 96시간의 실근로에 12시간의 주휴를 더한 총 108시간의 시간급을 월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652,320원이 됩니다.

    11월의 경우 156시간의 실근로에 주휴 6시간×4=24시간을 더한 180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와 1,087,2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2월의 경우 47시간의 실근로에 6시간의 주휴를 더해 53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와 320,12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산정된 최저임금액 기준 급여에서 실지급 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소출퇴근 시간업무내용등을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와 함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징수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프리랜서로 취급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끔 한 것은 관련법인 소득세법이나 고용보험법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고용보험등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가입되었어야 하는 만큼 이를 확인하여 소급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납부 문제는 근로소득세등을 소급하여 납부하고 사업소득세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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