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유치원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이 9월에 끝나고 복직하려하는데
올 해 유치원 원아가 줄어서 한반이 줄어서 제가 복직할 자리가 없네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유치원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이 9월에 끝나고 복직하려하는데
올 해 유치원 원아가 줄어서 한반이 줄어서 제가 복직할 자리가 없네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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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7.06.02 | 371 | |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2017.06.02 | 380 | |
기타 | 퇴직후 업무 지시 협박 1 | 2017.06.01 | 15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의 1 | 2017.06.01 | 265 | |
기타 | 택시 운행중 사고 1 | 2017.06.01 | 632 | |
근로계약 | 불법파견으로 보여지는 근무형태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 1 | 2017.05.31 | 692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 2017.05.31 | 2447 | |
휴일·휴가 | 남성 육아휴직 장려 프로그램 관련 문의 1 | 2017.05.31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 2017.05.31 | 605 | |
기타 | 군복무 기간 상회 경력 인정 1 | 2017.05.31 | 180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1 | 2017.05.31 | 3389 | |
노동조합 | 아파트관리소장 노조가입 1 | 2017.05.31 | 117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7.05.31 | 389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 직장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5.30 | 954 | |
근로계약 |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 2017.05.30 | 1828 | |
임금·퇴직금 | 믿고 같이 일했던 선배가 제 월급에 장난을 쳤습니다. 1 | 2017.05.30 | 445 | |
근로계약 | 경력직 다른분야로 일방적인 발령 1 | 2017.05.30 | 348 | |
기타 | 전임노조대표가 사직후 바로 사측입사 1 | 2017.05.30 | 239 | |
여성 |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 2017.05.30 | 313 | |
비정규직 |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 2017.05.30 | 4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④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귀하의 유치원에서 귀하가 육아휴직 이후 사업주는 무조건 귀하를 원래 자리로 복귀시켜야 하며 이는 사정상 안시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사유로 그만두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의 행위를 부당해고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해야 하며 부당해고 판정 이후 실업인정은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다 해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 들이는 형태로 사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