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A사에서 1년미만(8개월근무)의 근무자를 B사로 전입시에 해당인원에 대한 퇴직금(8개월분)도 B사로 승계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해서요.
1년미만자라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라고 A사로부터 계속근무자로 근속이 승계되는 것이며 8개월에 대한 근속에 대한 퇴직금 부담분을 A사로부터 승계받아야 하는 것이 맞을꺼 같은데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A사에서 1년미만(8개월근무)의 근무자를 B사로 전입시에 해당인원에 대한 퇴직금(8개월분)도 B사로 승계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해서요.
1년미만자라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라고 A사로부터 계속근무자로 근속이 승계되는 것이며 8개월에 대한 근속에 대한 퇴직금 부담분을 A사로부터 승계받아야 하는 것이 맞을꺼 같은데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7.06.02 | 371 | |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2017.06.02 | 380 | |
기타 | 퇴직후 업무 지시 협박 1 | 2017.06.01 | 15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의 1 | 2017.06.01 | 265 | |
기타 | 택시 운행중 사고 1 | 2017.06.01 | 632 | |
근로계약 | 불법파견으로 보여지는 근무형태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 1 | 2017.05.31 | 692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 2017.05.31 | 2447 | |
휴일·휴가 | 남성 육아휴직 장려 프로그램 관련 문의 1 | 2017.05.31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 2017.05.31 | 605 | |
기타 | 군복무 기간 상회 경력 인정 1 | 2017.05.31 | 180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1 | 2017.05.31 | 3389 | |
노동조합 | 아파트관리소장 노조가입 1 | 2017.05.31 | 117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7.05.31 | 389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 직장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5.30 | 954 | |
근로계약 |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 2017.05.30 | 1828 | |
임금·퇴직금 | 믿고 같이 일했던 선배가 제 월급에 장난을 쳤습니다. 1 | 2017.05.30 | 445 | |
근로계약 | 경력직 다른분야로 일방적인 발령 1 | 2017.05.30 | 348 | |
기타 | 전임노조대표가 사직후 바로 사측입사 1 | 2017.05.30 | 239 | |
여성 |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 2017.05.30 | 313 | |
비정규직 |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 2017.05.30 | 4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A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한 B사업장이 당연히 이전 A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승계해야 합니다.
다만 용역계약의 변경등으로 특정 용역업체에서 다른 용역업체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