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에서 주46 시간 한달 177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없고 퇴직금별도며 급여 160만원과 식대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하루 일급과 시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개인병원에서 주46 시간 한달 177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없고 퇴직금별도며 급여 160만원과 식대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하루 일급과 시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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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시 교육비 반납 관련 1 | 2017.06.02 | 615 | |
휴일·휴가 | 연차 주휴수당 삭감 1 | 2017.06.02 | 4283 | |
근로시간 |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1 | 2017.06.02 | 1886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7.06.02 | 371 | |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2017.06.02 | 380 | |
기타 | 퇴직후 업무 지시 협박 1 | 2017.06.01 | 15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의 1 | 2017.06.01 | 265 | |
기타 | 택시 운행중 사고 1 | 2017.06.01 | 632 | |
근로계약 | 불법파견으로 보여지는 근무형태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 1 | 2017.05.31 | 692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 2017.05.31 | 2447 | |
휴일·휴가 | 남성 육아휴직 장려 프로그램 관련 문의 1 | 2017.05.31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 2017.05.31 | 605 | |
기타 | 군복무 기간 상회 경력 인정 1 | 2017.05.31 | 180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1 | 2017.05.31 | 3389 | |
노동조합 | 아파트관리소장 노조가입 1 | 2017.05.31 | 117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7.05.31 | 389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 직장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5.30 | 955 | |
근로계약 |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 2017.05.30 | 1832 | |
임금·퇴직금 | 믿고 같이 일했던 선배가 제 월급에 장난을 쳤습니다. 1 | 2017.05.30 | 445 | |
근로계약 | 경력직 다른분야로 일방적인 발령 1 | 2017.05.30 | 3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 46시간 근무할 경우 월 실근로시간은 한달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약 199.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주 8시간씩 월 35시간(1주 8시간×4.34주)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를 더하면 월 약 244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실제 한달 177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212시간으로 월급여액 160만원을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약 7,547원이며 1일 8시간에 대해 약 60,377원의 일급이 나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