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에서 주46 시간 한달 177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없고 퇴직금별도며 급여 160만원과 식대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하루 일급과 시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개인병원에서 주46 시간 한달 177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없고 퇴직금별도며 급여 160만원과 식대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하루 일급과 시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권리제한 1 | 2017.05.23 | 733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7.05.22 | 964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 2017.05.22 | 91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 1 | 2017.05.22 | 547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근무자 전입시 퇴직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17.05.22 | 725 | |
임금·퇴직금 | 산재 복귀후 퇴직금 정산 2 | 2017.05.22 | 1693 | |
임금·퇴직금 | 강압에 의한 퇴직금 포기각서 효력 1 | 2017.05.22 | 95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시급지급 1 | 2017.05.22 | 908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연차산정) 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5.22 | 2945 | |
임금·퇴직금 | 5월 첫째주에 일요일 제외하고 다 일했을때 시급제 급여산정 1 | 2017.05.22 | 298 | |
여성 |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 2017.05.21 | 85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았습니다 1 | 2017.05.21 | 84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7.05.21 | 7361 | |
기타 | 미지급 교통비 및 연차수당 1 | 2017.05.20 | 148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7.05.19 | 61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상실코드 수정 질문입니다 1 | 2017.05.19 | 1816 | |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시 직급강등 및 급여삭감 1 | 2017.05.19 | 13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싼 1 | 2017.05.18 | 458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와 연차휴가의 사용방법 1 | 2017.05.18 | 1427 | |
근로계약 | 입사 3년차 정규직원의 계약서 작성? 1 | 2017.05.18 | 3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 46시간 근무할 경우 월 실근로시간은 한달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약 199.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주 8시간씩 월 35시간(1주 8시간×4.34주)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를 더하면 월 약 244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실제 한달 177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212시간으로 월급여액 160만원을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약 7,547원이며 1일 8시간에 대해 약 60,377원의 일급이 나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