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2017.05.17 15:39

초등학교 급식종사자(조리종사원)의 병가,병휴직으로 대체인부를 채용했습니다.

2017.2월은 일용인부로 채용하여 봄방학을 제외하고 근무했으며

동일인을 2017.3월~2018.1월까지(방학중 비근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려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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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7.06.1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 다만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게 되는 것이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휴~ 2017.06.15 16:41작성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반복적 근로계약이 어떤경우인지요? 몇회나 계약을 체결해야 반복적 근로계약이라 보나요?

  • 상담소 2017.06.15 17:37작성

    2017년 2월 부터 일용직으로 2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고, 2017년 3월 부터 2018년 1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한 것이지요.


    이때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실제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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