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근무를 하는 사무실 사람은 저를 포함한 총 5명이며 본사 사무실은 15명 이상있습니다.
제가 현재 한명이 종일 근무를 하고 교대 하고 퇴근 하고 쉬는 식으로 합니다
실제 시간은 09:00 ~ 다음날 09:00 까지 이며 근무 퇴근날 쉬는날 입니다.
이렇게 하루 일하고 퇴직하고 쉬는교대 근무입니다.
2016년 6월 21일 ~ 2017년 6월 24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상주 근무를 하는 사무실 사람은 저를 포함한 총 5명이며 본사 사무실은 15명 이상있습니다.
제가 현재 한명이 종일 근무를 하고 교대 하고 퇴근 하고 쉬는 식으로 합니다
실제 시간은 09:00 ~ 다음날 09:00 까지 이며 근무 퇴근날 쉬는날 입니다.
이렇게 하루 일하고 퇴직하고 쉬는교대 근무입니다.
2016년 6월 21일 ~ 2017년 6월 24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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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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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7.05.27 | 457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체 연차 문의 1 | 2017.05.27 | 1671 | |
기타 |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영화관 임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7.05.27 | 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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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사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7.05.26 | 1419 | |
해고·징계 | 근무태도 논란으로 인한 해고방법 문의 1 | 2017.05.26 | 411 | |
기타 | 퇴직후 연차수당 1 | 2017.05.26 | 69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데 질병퇴직처리한다고 합니다. 1 | 2017.05.26 | 2889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문의 1 | 2017.05.26 | 2129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퇴직금 1 | 2017.05.25 | 334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와 연차휴가의 사용방법 1 | 2017.05.25 | 554 | |
근로계약 | 삭제 1 | 2017.05.25 | 556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계산 1 | 2017.05.25 | 1080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자 1 | 2017.05.25 | 657 | |
기타 | 고용승계동의서 1 | 2017.05.25 | 308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7.05.24 | 371 | |
임금·퇴직금 | 인상된 급여를 받는달에 퇴직하면 인상된 급여를 못받나요?? 1 | 2017.05.24 | 3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귀하의 임금지급 내역(퇴직일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대해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정보를 기재하여 추가 상담을 해 주시거나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