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stry 2017.05.13 10:17
저희 이모님이 현재 7년동안 일하고 계신 공장이 있습니다.

이모님과 다른 한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외국인이구요.

처음 3년 정도는 휴일 특근수당 등 다 주었다는데

어느새부턴가 회사 사정을 핑계로 안주기 시작해서

현재는 일요일날 근무라도 최저시급의 150% 주는걸 제외하면

국경일을 비롯한 휴일의 특근을 모두 일반 근무로 치고

특근수당을 안준다 하더군요.

거기다가 이모님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에 얼마나 저촉되는지,

그리고 근 4년동안의 체불 임금은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ijin7755 2017.05.15 11:43작성

    임금체불금액을 확인  하고  받으시려면, 증명해야 할 서류 확보가 쉽지 않을 한데요..

    1. 사유발생일 이후 근무시간 가능 확인 서류 [출.퇴근내역 등등]

    2. 급여 명세 또는 대장

    * 임금체불소멸 : 3년 입니다.

  • 상담소 2017.05.16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등은 민간기업에서 꼭 유급휴일로 취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공휴일등을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지?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기존에는 국경일등의 공휴일에 특근수당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이는 공휴일등을 유급휴일로 취급했다 생각됩니다.

     

    다만 이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으로 명문화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가 해당 공휴일등이 유급휴일이 아니었다 부인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공휴일등을 기존에 유급휴일로 처리되었고 이에 따라 특근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왔었노라고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문서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동료진술과 기존 임금지급내역이 담긴 명세서등을 통해 자료를 구비한후 이전 3년간 공휴일 근로제공에도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해 차액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 이자 1 2017.05.24 2287
근로계약 it개발자 프리랜서 계약 내용 중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5.24 829
노동조합 노동조합간부 1 2017.05.24 304
임금·퇴직금 이직을 이유로 현 회사에 연봉계약서를 요청할수 있나요? 1 2017.05.24 4267
임금·퇴직금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2017.05.24 504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환수 2 2017.05.23 2182
임금·퇴직금 질병휴직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안된다며 퇴직금을 준다고 했다... 1 2017.05.23 1057
임금·퇴직금 조기 재취업수당을 인터넷에서 신청하려 합니다. 필요 서류에 관... 1 2017.05.23 1864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명세서에서 공제계가 마이너스인 경우 질문 드립니다 1 2017.05.23 374
임금·퇴직금 휴가기간 급여관련 1 2017.05.23 266
노동조합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권리제한 1 2017.05.23 7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1 2017.05.22 96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7.05.22 917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 1 2017.05.22 549
임금·퇴직금 1년미만근무자 전입시 퇴직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727
임금·퇴직금 산재 복귀후 퇴직금 정산 2 2017.05.22 1706
임금·퇴직금 강압에 의한 퇴직금 포기각서 효력 1 2017.05.22 95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시급지급 1 2017.05.22 919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연차산정) 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2952
Board Pagination Prev 1 ...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