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을지배하자 2017.05.14 00:04

주주주주+주간특근+휴무  야야야야 야간특근+휴무 

시간은 12시간 입니다. 07시부터 19시   야간은 19시부터 07시까지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도 임금시간에 포함되구요.

단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기본급의 9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일요일에 출근하는건 특근으로 인정하지않고 그외공휴일에 출근하면 특근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무슨공유일을 말하는건지.

또 야간 특근을 하게되면  수당이 야간수당+특근수당+잔업수당이 서로 겹치는 시간대가 발생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지요..?

시급은 7286원이라 했는데, 기본급의 90%라고 해서 얼마로 계산해야하는건지도 잘모르겠습니다. 수당도 90%로 계산해야되나요,,?

2주치만 예를들어서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31 2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사시간과 휴게시감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포함한다면 주간 12시간 근로, 야간 12시간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때 주간 4일 근무시 실제 총 48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리고 주간특근 12시간은 모두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기본 40시간+연장 8시간×1.5+특근 12시간×1.5+특근연장 4시간×0.5배등 총 7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야간의 경우에는 기본 40시간+연장 8시간×1.5+특근 12시간×1.5+특근 연장 4시간×0.5배등 총 72시간에 매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의 야간근로가 나옵니다. 야간근로 8시간×5=40시간이 나오며 0.5배를 가산하면 20시간의 야간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92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2주동안 주간 72시간+야간 92시간등 총 164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통상시급 7286원을 곱하면 1,194,904원이 나옵니다.

    기본급의 90%라 했다면 7286원에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여기에 0.9를 곱하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 이자 1 2017.05.24 2287
근로계약 it개발자 프리랜서 계약 내용 중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5.24 829
노동조합 노동조합간부 1 2017.05.24 304
임금·퇴직금 이직을 이유로 현 회사에 연봉계약서를 요청할수 있나요? 1 2017.05.24 4267
임금·퇴직금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2017.05.24 504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환수 2 2017.05.23 2182
임금·퇴직금 질병휴직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안된다며 퇴직금을 준다고 했다... 1 2017.05.23 1057
임금·퇴직금 조기 재취업수당을 인터넷에서 신청하려 합니다. 필요 서류에 관... 1 2017.05.23 1864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명세서에서 공제계가 마이너스인 경우 질문 드립니다 1 2017.05.23 374
임금·퇴직금 휴가기간 급여관련 1 2017.05.23 266
노동조합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권리제한 1 2017.05.23 7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1 2017.05.22 96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7.05.22 917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 1 2017.05.22 549
임금·퇴직금 1년미만근무자 전입시 퇴직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727
임금·퇴직금 산재 복귀후 퇴직금 정산 2 2017.05.22 1706
임금·퇴직금 강압에 의한 퇴직금 포기각서 효력 1 2017.05.22 95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시급지급 1 2017.05.22 919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연차산정) 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2952
Board Pagination Prev 1 ...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