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2017.05.16 11:53

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임금지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바꿔도 근로기준법상으로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의 지침 **  - 급여 명세서는 기본급과 기타 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적용을 위하여   기본급과 상여금을 연장, 야간, 휴일 근무수당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자 합니다.     월급직 예시  구   분  기본급  수                    당                    내                    역  월 급여  상여금 기준급  연구  직책  자격  생산관리  생산장려  근속  조정  기술 수당  연장&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변경 전   1,000,000     50,000     20,000     30,000         1,100,000 1,100,000 변경 후     600,506     50,000     20,000     30,000        249,684   149,810 1,100,000 1,100,000


상기표에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상여금이나 월급을 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구성 항목이 기본급을 줄여서 연장및 휴일근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첫째,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만 걸리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둘째, 연장및 휴일근로수당을 해당 수당의 근로시간 이하라도 매월 해당금액은 지급이 된다고 하며 해당 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문제가 없는것인지?

셋째, 애초에 연장및 휴일근로가 없던 근로자가 상기의 기준을 적용해도 적법한 건지?

제가 아는게 없어서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상담사께서 예시를 보시고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01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총액의 변화가 없더라도 임금 구성 항목의 변화로 인해 통상임금이 낮아 지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 수당의 경우 약정한 연장근로 한도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가정하는 것인 만큼 이 역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 이자 1 2017.05.24 2287
근로계약 it개발자 프리랜서 계약 내용 중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5.24 829
노동조합 노동조합간부 1 2017.05.24 304
임금·퇴직금 이직을 이유로 현 회사에 연봉계약서를 요청할수 있나요? 1 2017.05.24 4267
임금·퇴직금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2017.05.24 504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환수 2 2017.05.23 2182
임금·퇴직금 질병휴직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안된다며 퇴직금을 준다고 했다... 1 2017.05.23 1057
임금·퇴직금 조기 재취업수당을 인터넷에서 신청하려 합니다. 필요 서류에 관... 1 2017.05.23 1864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명세서에서 공제계가 마이너스인 경우 질문 드립니다 1 2017.05.23 374
임금·퇴직금 휴가기간 급여관련 1 2017.05.23 266
노동조합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권리제한 1 2017.05.23 7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1 2017.05.22 96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7.05.22 917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 1 2017.05.22 549
임금·퇴직금 1년미만근무자 전입시 퇴직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727
임금·퇴직금 산재 복귀후 퇴직금 정산 2 2017.05.22 1706
임금·퇴직금 강압에 의한 퇴직금 포기각서 효력 1 2017.05.22 95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시급지급 1 2017.05.22 919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연차산정) 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2952
Board Pagination Prev 1 ...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