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2017.05.08 10:50

퇴직일자가 5월1일로 근로자의날입니다.

1일날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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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5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30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51일이 됩니다. 이 경우 4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52일자로 해당 근로자 사직한 경우 51일은 법정휴일인 만큼 월 급여액에서 1일분을 일할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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