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e 2017.05.18 08:57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직원을 대신해 문의 드립니다.

2016.8. 부터 근무하는 중 똑 같은 시설 폐업(2017.05.07)후 이름만 달리해서

똑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업주밑에서  재개업(2017.05.08)후 근무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업주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1년후 퇴직금을 타고 퇴사하려고 했는데 일이 복잡하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5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거나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이상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근로자를 다시 입사시켰다 하더라도해고 이전의 근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근로관계는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시 입사한 이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대업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26 2116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7.05.26 1427
해고·징계 근무태도 논란으로 인한 해고방법 문의 1 2017.05.26 416
기타 퇴직후 연차수당 1 2017.05.26 691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질병퇴직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17.05.26 2909
휴일·휴가 질병휴직 문의 1 2017.05.26 213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퇴직금 1 2017.05.25 335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차휴가의 사용방법 1 2017.05.25 560
근로계약 삭제 1 2017.05.25 556
임금·퇴직금 퇴지금 계산 1 2017.05.25 1080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 1 2017.05.25 657
기타 고용승계동의서 1 2017.05.25 31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7.05.24 371
임금·퇴직금 인상된 급여를 받는달에 퇴직하면 인상된 급여를 못받나요?? 1 2017.05.24 400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특별휴가 지급근거 1 2017.05.24 543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2017.05.24 25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 이자 1 2017.05.24 2292
근로계약 it개발자 프리랜서 계약 내용 중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5.24 829
노동조합 노동조합간부 1 2017.05.24 304
임금·퇴직금 이직을 이유로 현 회사에 연봉계약서를 요청할수 있나요? 1 2017.05.24 4303
Board Pagination Prev 1 ...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