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7.05.16 14:46

안녕하세요

연차일수 계산에 있어 회계기준으로 할 경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A. 기본사항

 사례1)  홍길동 / 입사일자 16.04.04 / 회계마감일 기준 16.12.31 (만근으로 총 근무일수 272일)

 사례2)  김춘향 / 입사일자 16.10.01 / 회계마감일 기준 16.12.31 (만근으로 총 근무일수 92일)


B. 질의사항

 1. 회계마감 기준으로 각 계산이 맞는가요?

     1) 홍길동  15개 * 272 / 366 = 11.14 --> 11개

     2) 김춘향  15개 * 92 / 366 = 3.77 --> 4개

 2. 회계 마감기준으로 계산한 후 다음해 퇴사한 경우

    1) 홍길동 퇴사일자  17.02.28 경우(만근)

       - 기 지급한 연차 1년 15기준 환산한 초과일수(11개-8개=초과 3개) 3개는 어떻게 되나요?

      - 17년 년차 2개만 지급하면 되나요?

    2) 김춘향 퇴사일자 20.05.31(까지)

      - 2016년 4개 / 2017년 15개 / 2018년 15개 / 2019년 16개 / 2020년 0개  년차일수 계산이 맞는가요?

       (특히 2019년 과 2020년 계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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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01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1644일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회계연도에 맞춰 연차휴가를 산정하다면 2016.4.4.~2016.12.31.사이 27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72/365×15=11일의 연차휴가를 2017.1.1.에 부여해야 합니다.

    2017.2.28.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2017.1.1.~12.31 사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2016.10.1.인 근로자의 경우 2016.10.1.~12.31 사이 9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92/365×15= 2017.1.1.에 약 3.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17.1.1.~12.31 사이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5/ 2017.1.1.~12.31 사이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 2018.1.1.~12.31 사이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6/ 2019.1.1.~2019.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0.5.31.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0.1.1.~12.31 사이 기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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