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te 2017.04.28 15:39
유치원 영어특기강사입니다.
이회사와는 2016년에도 일하였고 이번해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과올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어요, 작년에는 아마도 작은단위의 수업을해서 그런듯하고 이번해부터는 메인으로 수업을하기에 계약서작성을 하기로 하였으나 3.23일경 제가교통사고가 났습니다.그 이후에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하였으나 사고가 나버리는바람에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사고후 일주일후 도저히 운전할수없고, 외상후스트레스 소견을 받고 불안하여 일을 못하겠다고 연락하였으나,(3월말경) 대타선생님없이 무책임하게 그만두면 어쩌냐 이시장이 얼마나 좁은줄아냐고, 말하였고.. 그래서 버스.택시타며 이동하고 수업했습니다. 차없이든 이동하기 힘들기에 운전하기가 무서운저로서는 그만두는게 최선이였으나 그래도 좋게 끝내고싶은마음에 참고수업하다가 4.26일 오전 몸상태가 너무좋지않아 유치원에 수업하러갔으나 원장님의 권유로 수업하지않고 이대로 있다가는 내자신을 챙길수없을거같아 전화하였으나 통화되지않아 문자메세지로 정확하게 사직하겠다고 남겼습니다.

진단서보내세요.
원에서 손해배상 어찌감당하려고하시렵니까?

라고 메세지가 왔네요..
그날 치료받으러갔다가 받지못하고 그냥돌아오고 지금까지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다고
3월임금은 지불하지않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임금이 지급되지않았다고 보내면 계약서작성후 입금됩니다라고만
답문이 왔구요..

저또한 다른선생님을 알아보고, 함께유치원에가서 제상황을 설명하자고 권하였으나
듣지않았고 수업가는 유치원에 사정설명하고 수업못가겠다고 메세진를 보냈더니 그 메세지를 사장님한테 다시 보냈는지 다시 저에게 보내면서 따라오는 피해보상및 손해배상청구 가만히 안있겠다는 문자를 또 보내구요..

교통사고 난후로부터 너무 힘든데..
이렇게 마무리되니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월급은 월급대로 이야기해야하는데, 통화하기조차 너무 싫어요..

손해배상청구는 한다고하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계약서 작성하지않은것 임금지불하지않은것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혹여나 더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로 겁줄까봐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하네요..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Latte 2017.05.08 17:54작성
    현재 진단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확인해보니 3.31일 카톡으로 사정설명후 더이상 일하는게 힘들것같다고하였고, 사잣님으로부터 대체교사가 없다는 톡을 찾았습니다.<br />그리고 수업은 4월26일 오전에 수업을 갔으나 원장님이 수업이 힘들지않겠냐하여 나왔으니 일은25일까지 한게됐습니다. <br />26일날 문자메세지로 사직하겠다고 한후에 27일부터 수업을 나가지않고있습니다.<br />진단서를받은후 ( ) 진단서를 어디로 보내냐는 물음에 답하고있지않은 상태입니다.
  • 상담소 2017.05.20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을 거부한다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거부에도 출근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민사상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부상등으로 인해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진단을 통해 불가피한 사직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손해배상등의 조치에 크게 위협받으실 필요가 없다 보여집니다.

    또한 3월 말경 퇴사의사를 밝히고 최대한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전 근무지시를 이행한 정황을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불가피하게 부상에도 불구하고 참고 일하다 퇴사하였다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 시점에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조치를 취하게 되면 상황은 사용자의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쟁점이 됩니다. 사측에서는 손해배상등으로 대응하겠다 위협할 수 있으나 이는 사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제기하고 법원이 귀하에게 손해배상 명령을 판결을 통해 해야 이뤄지는 것이지 노동부에서 관여할 사안은 아닙니다. 의사소견과 귀하의 사직의사 표현 및 인수인계 협조등을 증명하여 대응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해당 진정의 취하를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공세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2017.05.15 794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17.05.15 4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의드려요 3 2017.05.14 574
기타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좀 여쭙니다.. 1 2017.05.14 2317
임금·퇴직금 이모님이 여러해 동안 임금을 부당하게 받으셨습니다. 2 2017.05.13 44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어떻게받죠 1 2017.05.12 5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2017.05.12 1201
기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의 1 2017.05.12 1398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부당합니다. 1 2017.05.12 9060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사용 문의 1 2017.05.12 245
근로계약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2017.05.12 1975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갱신 1 2017.05.12 12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계산 및 상여금 문의 1 2017.05.12 2203
근로시간 근무시간과 연차의 사용에 대한 질의 1 2017.05.12 327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관하여 1 2017.05.12 2089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수당계산 문의 1 2017.05.11 921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청구 가능한가요? 1 2017.05.11 1686
임금·퇴직금 4주 기초군사훈련중 임금지급 규정 1 2017.05.11 35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2017.05.11 555
Board Pagination Prev 1 ...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