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을지배하자 2017.05.14 00:04

주주주주+주간특근+휴무  야야야야 야간특근+휴무 

시간은 12시간 입니다. 07시부터 19시   야간은 19시부터 07시까지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도 임금시간에 포함되구요.

단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기본급의 9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일요일에 출근하는건 특근으로 인정하지않고 그외공휴일에 출근하면 특근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무슨공유일을 말하는건지.

또 야간 특근을 하게되면  수당이 야간수당+특근수당+잔업수당이 서로 겹치는 시간대가 발생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지요..?

시급은 7286원이라 했는데, 기본급의 90%라고 해서 얼마로 계산해야하는건지도 잘모르겠습니다. 수당도 90%로 계산해야되나요,,?

2주치만 예를들어서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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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31 2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사시간과 휴게시감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포함한다면 주간 12시간 근로, 야간 12시간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때 주간 4일 근무시 실제 총 48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리고 주간특근 12시간은 모두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기본 40시간+연장 8시간×1.5+특근 12시간×1.5+특근연장 4시간×0.5배등 총 7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야간의 경우에는 기본 40시간+연장 8시간×1.5+특근 12시간×1.5+특근 연장 4시간×0.5배등 총 72시간에 매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의 야간근로가 나옵니다. 야간근로 8시간×5=40시간이 나오며 0.5배를 가산하면 20시간의 야간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92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2주동안 주간 72시간+야간 92시간등 총 164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통상시급 7286원을 곱하면 1,194,904원이 나옵니다.

    기본급의 90%라 했다면 7286원에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여기에 0.9를 곱하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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