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난으로 실적 미달시 임금 20% 이상 '반납'에 동의하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당하고 있는데요
만약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임금 반납이 실제로 발생하여 차후에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때 동의서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을까요?
회사 경영난으로 실적 미달시 임금 20% 이상 '반납'에 동의하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당하고 있는데요
만약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임금 반납이 실제로 발생하여 차후에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때 동의서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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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관련 문의 1 | 2017.05.10 | 648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1 | 2017.05.10 | 10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이라는 말 해석. 1 | 2017.05.10 | 114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조건중 사업장 파견 관련 1 | 2017.05.10 | 680 | |
휴일·휴가 | 당직 후 퇴근 시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관련 1 | 2017.05.09 | 1463 | |
휴일·휴가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공휴일 휴무 관계 1 | 2017.05.09 | 1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7.05.09 | 242 | |
기타 | 강제적인 1달동안의 교육 1 | 2017.05.09 | 23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5.08 | 409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계약파기 1 | 2017.05.08 | 1289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한달 남겨놓고 1 | 2017.05.08 | 508 | |
기타 | 타사업장에서 임금신고 1 | 2017.05.08 | 2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17.05.08 | 367 | |
기타 | 퇴사번복 1 | 2017.05.08 | 1360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1 | 2017.05.08 | 578 | |
근로시간 | 근무중 휴식시간 2 | 2017.05.08 | 2228 | |
해고·징계 |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게시판에 공개만 되어 있습니다 1 | 2017.05.07 | 302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및 기타 1 | 2017.05.07 | 513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과 대체 휴일 문의 1 | 2017.05.06 | 1470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05.06 | 5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부진 등의 이유로 장래에 지급받게 될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임금포기 약정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는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로서 그 효력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