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연차수당 개념이 없어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2015년 3월1일 입사 2017년 10월31일 퇴직을 하고자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입사 당시는 입사 기준일로 연차를 계산했습니다.
2016년1월1일 부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본인이 2017년 10월31일 퇴사를 하면, 총 발생 연수는 몇 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3.1.~2015.12.31.- 306일에 대해 1년차 연차휴다 15일을 비례하여 부여해야 함. 2016.1.1.에 약 12.5일 부여(306일/365일×15일)
2016.1.1.~2016.12.31.-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1.~2017.10.31.-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2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