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던슈프림 2017.04.19 17:08

얼마전 회사차량으로 업무를보단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니다

제부주의로인한사고였으나 피해차량과는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비용발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차량이 후드부위가 찌그러 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이 어떻게 처리할거냐 묻 습니다

보험은 들어져있고 보험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보험처리를 한다면 면책금을 제가 지불하는건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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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7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면 해당 차량에 대해 수리비등을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손해액에 해당 하는 만큼 사업장에서 보험등을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임의적으로 손해액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금이 해당 보험으로 모두 사고에 대한 차량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범위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는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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