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 2017.04.19 17:38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되어서 반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4자리가 있어서 지금은 모두 꽉차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들어오게 된건 사무실에 다니시던 분이 나가게 되어서 경리업무를 하던분이 나가는분의 업무를 맡고 저는 경리업무로 들어왔습니다 제 인수인계는 끝났지만 나가시는 분과 경리업무 하던분의 인수인계는 아직 한달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안의 사정으로 꼭  6월 초까지는 회사를 그만두어야합니다. 제가 그만두게 되면 인수인계를 해야하는데 그러면 자리가 없어서 인수인계를 해줄 입장이 되는지 고민이고 또 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가 될지가 고민입니다..한달전에는 퇴사를 밝혀야한대서 이번주중에는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첫번째는 퇴사사유를 물으면 저희 집안사정을 이야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꼭 밝힐 필요가 없는건가요

두번쨰는 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회사가 원하는 날짜에 나가야하는건가요?

세번쨰는 사무실이 꽉찼어도 후임자를 구해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는게 회사가 해주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7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사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사용자로 하여금 퇴사를 수용케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형태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이나 업무 공백을 이유로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한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다만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자연스레 퇴사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등 퇴사절차를 밟아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하면 민법 제660조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별도로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후급여 1 2017.04.29 369
휴일·휴가 연차대해 궁금합니다 2 2017.04.29 357
최저임금 전 월급을 최소 얼마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1 2017.04.28 273
기타 퇴사,임금체불,손해보상 2 2017.04.28 504
기타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1 2017.04.28 634
해고·징계 인도 현지 법인 주재원으로 파견된지 12일만에 부당하게 해고되어... 3 2017.04.28 3234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까? 1 2017.04.28 7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4.27 497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방법(보상휴가제)? 1 2017.04.27 623
근로시간 휴게시간관련 1 2017.04.27 55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일자 문의 1 2017.04.27 249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퇴직금 1 2017.04.27 1402
여성 보상받을방법좀알려주세요 1 2017.04.27 303
임금·퇴직금 감단직 연차휴가 갔을경우 야간수당 계산 1 2017.04.26 1859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시급 포함여부. 주 휴일의 기준 1 2017.04.26 152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4.26 280
해고·징계 증거없는 음해성 민원으로 사측이 저를 징계위헤 출석하려는데 어... 1 2017.04.26 477
기타 실업급여 학습지 1 2017.04.26 1065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1 2017.04.26 275
해고·징계 해고예당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4.26 837
Board Pagination Prev 1 ...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