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티서연 2017.04.10 11:23

2000년 입사를 해서 2016년 3월 31일 연봉 재계약때문에 퇴사처리후 퇴직금 지급을  하고 4월 01일 다시 재입사 되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발생햇던 연차일수는 다 사라지고 다시 2016년 04월 01일부터 책정으르 해야 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1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등을 통해 이전 기간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연차휴가 일수등을 새롭게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7.04.19 1381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4.19 361
휴일·휴가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4.19 309
기타 퇴직일자의 자유 1 2017.04.19 395
기타 업무중 회사차량사고문의 1 2017.04.19 853
휴일·휴가 육아휴직기간중 경조휴가 사유 발생시의 대응 1 2017.04.19 12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 기간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4.18 334
임금·퇴직금 설립회사근무하게되면 1 2017.04.18 13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외 1 2017.04.18 5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4대보험문의드립니다. 1 2017.04.18 896
해고·징계 해고구제 신청 및 급여정산 1 2017.04.18 380
근로시간 주40시간 운영관련 1 2017.04.18 277
산업재해 업무중 사고로 입원중이며 일방적 퇴직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7.04.18 947
기타 실업급여 1 2017.04.18 253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단절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 2 2017.04.18 2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문의 1 2017.04.17 470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신청중인 회사 퇴직급 미지급 1 2017.04.17 1408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2017.04.17 838
근로계약 2년의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2017.04.17 5163
기타 감시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법정수당 지급 1 2017.04.17 1387
Board Pagination Prev 1 ...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