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히 잘 받은건가요????
평균 월급 130에서 80프로 떼면 1040000 원인데
3.27~3.31 저번달에 5일 일한거 돈 들어왓거든요
21만원 .
어떻게해서 21만원 인거에요??
참고로 사대보험 안들엇어요
평균 월급 130에서 80프로 떼면 1040000 원인데
3.27~3.31 저번달에 5일 일한거 돈 들어왓거든요
21만원 .
어떻게해서 21만원 인거에요??
참고로 사대보험 안들엇어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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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재계약 구두 약속 후 일방적 해고통보 1 | 2017.04.20 | 810 | |
휴일·휴가 | 병가로인한 연차문의입니다. 1 | 2017.04.19 | 5896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17.04.19 | 1381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19 | 36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19 | 309 | |
기타 | 퇴직일자의 자유 1 | 2017.04.19 | 395 | |
기타 | 업무중 회사차량사고문의 1 | 2017.04.19 | 85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기간중 경조휴가 사유 발생시의 대응 1 | 2017.04.19 | 12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 기간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18 | 334 | |
임금·퇴직금 | 설립회사근무하게되면 1 | 2017.04.18 | 13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외 1 | 2017.04.18 | 5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4대보험문의드립니다. 1 | 2017.04.18 | 896 | |
해고·징계 | 해고구제 신청 및 급여정산 1 | 2017.04.18 | 380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운영관련 1 | 2017.04.18 | 277 | |
산업재해 | 업무중 사고로 입원중이며 일방적 퇴직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8 | 94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7.04.18 | 25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단절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 2 | 2017.04.18 | 27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문의 1 | 2017.04.17 | 470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신청중인 회사 퇴직급 미지급 1 | 2017.04.17 | 1408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 2017.04.17 | 8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중도 퇴사했다면 재직일수 5일을 해당 월의 총일수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귀하의 월급여액 130만원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21만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