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내린비 2017.04.17 16:38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저희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요  감시적 근로자는 24시간(휴계시간 7시간) 격일제 이고요

단속적 근로자는 3교대 로  주가, 야간  ,비번   으로 근무를 하는데요  주간(8시간) 야간(24시간) 비번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감시적 근로자는 2분다 지급하면 되는데요 3교대 근로자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2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 교대근무조에 따라 각각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비번일 경우 별도로 1일분의 임금액을 보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1 2017.04.26 275
해고·징계 해고예당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4.26 837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자의 반휴 신청시 근무시간 기준? 1 2017.04.25 1209
임금·퇴직금 직급 승진누락에 따른 임금체불인정 여부 1 2017.04.25 537
근로시간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207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26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611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4.25 309
임금·퇴직금 시급제사원퇴직금정산근속일자 1 2017.04.25 762
휴일·휴가 연차 수당을못받았습니다 1 2017.04.25 391
기타 사단법인 근무경력 인정 1 2017.04.25 756
임금·퇴직금 임금반납동의서 작성 1 2017.04.25 1020
기타 연봉통보 받은 후 퇴사의사 소급 1 file 2017.04.25 653
휴일·휴가 기혼자 범위 1 2017.04.25 338
휴일·휴가 5월4일 휴가 1 2017.04.25 22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7.04.24 388
근로시간 강제 휴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7.04.24 544
임금·퇴직금 계약서, 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4 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4.24 271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4.24 2330
Board Pagination Prev 1 ...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