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 2017.04.19 17:38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되어서 반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4자리가 있어서 지금은 모두 꽉차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들어오게 된건 사무실에 다니시던 분이 나가게 되어서 경리업무를 하던분이 나가는분의 업무를 맡고 저는 경리업무로 들어왔습니다 제 인수인계는 끝났지만 나가시는 분과 경리업무 하던분의 인수인계는 아직 한달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안의 사정으로 꼭  6월 초까지는 회사를 그만두어야합니다. 제가 그만두게 되면 인수인계를 해야하는데 그러면 자리가 없어서 인수인계를 해줄 입장이 되는지 고민이고 또 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가 될지가 고민입니다..한달전에는 퇴사를 밝혀야한대서 이번주중에는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첫번째는 퇴사사유를 물으면 저희 집안사정을 이야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꼭 밝힐 필요가 없는건가요

두번쨰는 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회사가 원하는 날짜에 나가야하는건가요?

세번쨰는 사무실이 꽉찼어도 후임자를 구해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는게 회사가 해주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7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사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사용자로 하여금 퇴사를 수용케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형태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이나 업무 공백을 이유로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한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다만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자연스레 퇴사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등 퇴사절차를 밟아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하면 민법 제660조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별도로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한다면? 1 2017.05.05 1401
기타 스케줄 근무자 특근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5.04 1358
해고·징계 계약해지 1 2017.05.04 260
근로계약 노조설립전에 꼭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1 2017.05.04 364
임금·퇴직금 기준급여가 먼가요? 1 file 2017.05.03 2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5.03 367
기타 3년11개월 근무하고 퇴직시 마지막11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은... 1 2017.05.02 6500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자인 시설관리직 2 2017.05.02 750
근로계약 수습사원 2주차 퇴사통보했는데 퇴사가 바로 안됩니다. 1 2017.05.02 1823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의 연차휴가 3 2017.05.02 711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5.02 352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문의 1 2017.05.02 1707
근로계약 서비스업, 용역계약서관련(퇴직금/4대보험/실업급여) 1 2017.05.01 2157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7.05.01 1701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7.05.01 584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1 2017.05.01 176
휴일·휴가 3교대 근무자의 노동절 근무시 수당에 관하여. 1 2017.04.30 1393
임금·퇴직금 수습후급여 1 2017.04.29 369
휴일·휴가 연차대해 궁금합니다 2 2017.04.29 357
최저임금 전 월급을 최소 얼마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1 2017.04.28 275
Board Pagination Prev 1 ...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