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회사이며 임금협상시 일부직원에 대해서만 인상하고 일부는 동결하는 협상이 유효한지요?? 그게 안되면 노조원들의 합의(동의)하에 한다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노조원의 몇%가 찬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회사이며 임금협상시 일부직원에 대해서만 인상하고 일부는 동결하는 협상이 유효한지요?? 그게 안되면 노조원들의 합의(동의)하에 한다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노조원의 몇%가 찬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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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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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상 가입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일반적구속력이라고 하여 노조법상 해당 노조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중 근로조건(임금인상)등 규범적 부분 관해서는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임금근로시간후생 및 해고등에 관한 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노조가 임의적으로 적용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령 임금인상율을 7%로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 협약을 체결했는데 비노조원에게 5% 인상을 적용할 경우 비노조원은 노동부에 해당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을 들어 2%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던지민사상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등 시설편의 제공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쟁의행위에 관한 사항등은 비노조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