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og2580 2017.04.12 15:57

사업장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회사이며 임금협상시 일부직원에 대해서만 인상하고 일부는 동결하는 협상이 유효한지요??  그게 안되면 노조원들의 합의(동의)하에 한다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노조원의 몇%가 찬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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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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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5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상 가입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일반적구속력이라고 하여 노조법상 해당 노조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중 근로조건(임금인상)등 규범적 부분 관해서는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임금근로시간후생 및 해고등에 관한 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노조가 임의적으로 적용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령 임금인상율을 7%로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 협약을 체결했는데 비노조원에게 5% 인상을 적용할 경우 비노조원은 노동부에 해당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을 들어 2%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던지민사상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등 시설편의 제공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쟁의행위에 관한 사항등은 비노조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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