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계산을 해야 하는데 다른 곳과 근무시간이 차이가 있어 산출 방법을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평일 : 09:00~15:40(휴게시간 1.5시간 포함)
토요일 : 09:00~12:00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보면 평일에 6시간 40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빼면 5시간 10분인데 그러면 10분이라는 시간이 10분/60분이니까 0.166시간인지요.
위의 근무시간 대로 월 근무시간과 기본급 산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금계산을 해야 하는데 다른 곳과 근무시간이 차이가 있어 산출 방법을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평일 : 09:00~15:40(휴게시간 1.5시간 포함)
토요일 : 09:00~12:00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보면 평일에 6시간 40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빼면 5시간 10분인데 그러면 10분이라는 시간이 10분/60분이니까 0.166시간인지요.
위의 근무시간 대로 월 근무시간과 기본급 산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40시간 운영관련 1 | 2017.04.18 | 277 | |
산업재해 | 업무중 사고로 입원중이며 일방적 퇴직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8 | 95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7.04.18 | 25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단절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 2 | 2017.04.18 | 27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문의 1 | 2017.04.17 | 470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신청중인 회사 퇴직급 미지급 1 | 2017.04.17 | 1408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 2017.04.17 | 838 | |
근로계약 | 2년의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 2017.04.17 | 5163 | |
기타 | 감시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법정수당 지급 1 | 2017.04.17 | 138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7 | 442 | |
휴일·휴가 |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초과근로수당 1 | 2017.04.17 | 2298 | |
해고·징계 | 게임회사 내 권고사직 및 대기발령(무급) 옵션 제안의 적법성에 ... 1 | 2017.04.17 | 1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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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 2017.04.17 | 355 | |
휴일·휴가 | 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 복직했는데, 연가일... 1 | 2017.04.17 | 127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받은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7 | 59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내역 1 | 2017.04.17 | 35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시 연가보상비 1 | 2017.04.17 | 2974 | |
임금·퇴직금 | 첫회사 퇴직 전 퇴직금 및 휴가 계산 2 | 2017.04.17 | 9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6시간 40분중 1시간 30분이 휴게시간이라면 5시간 10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한주 몇일 근무하시는지? 주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주 5일 근로에 주휴일은 일요일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일 약 5.7시간×주 5일=28.5시간+토요일 4시간=32.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1주 6.5시간을 더하면 주 3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네요.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약 16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의 시급을 곱하거나 월급여액으로 근로조건이 정해졌다면 월급여액을 16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