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입사를 해서 2016년 3월 31일 연봉 재계약때문에 퇴사처리후 퇴직금 지급을 하고 4월 01일 다시 재입사 되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발생햇던 연차일수는 다 사라지고 다시 2016년 04월 01일부터 책정으르 해야 하는가요?
2000년 입사를 해서 2016년 3월 31일 연봉 재계약때문에 퇴사처리후 퇴직금 지급을 하고 4월 01일 다시 재입사 되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발생햇던 연차일수는 다 사라지고 다시 2016년 04월 01일부터 책정으르 해야 하는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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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 기간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18 | 336 | |
임금·퇴직금 | 설립회사근무하게되면 1 | 2017.04.18 | 13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외 1 | 2017.04.18 | 5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4대보험문의드립니다. 1 | 2017.04.18 | 898 | |
해고·징계 | 해고구제 신청 및 급여정산 1 | 2017.04.18 | 382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운영관련 1 | 2017.04.18 | 279 | |
산업재해 | 업무중 사고로 입원중이며 일방적 퇴직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8 | 95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7.04.18 | 25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단절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 2 | 2017.04.18 | 27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문의 1 | 2017.04.17 | 472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신청중인 회사 퇴직급 미지급 1 | 2017.04.17 | 141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 2017.04.17 | 840 | |
근로계약 | 2년의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 2017.04.17 | 5172 | |
기타 | 감시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법정수당 지급 1 | 2017.04.17 | 138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7 | 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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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등을 통해 이전 기간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연차휴가 일수등을 새롭게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