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화이티잉 2023.04.25 08:31

위원장 불신임건으로 임시총회에서 90%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이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지요?

조합원들이 선출하고 하루아침도 아니고 일년을 넘게 하면서 불합리하고 비리가 넘쳐 불신임을 하였는데

위원장은 승복을 못하는것 같습니다..법원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건지요 규약이 우선이 아닌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 21조 2항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임시총회 결의과정이나 결의내용이 규약 위반이나 노조법 위반이 없다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2023.05.02 419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2023.05.02 41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23.05.02 670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586
임금·퇴직금 3교대(주야비) 급여 테이블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5.02 668
휴일·휴가 병원 공휴일, 대체공휴일 문의 1 2023.05.02 550
기타 식품회사 운영이 변경될 예정인데, 산업안전교육은 어떤식으로 하... 1 2023.05.02 183
임금·퇴직금 일시적인 근속수당 퇴직연금 합산여부 문의 1 2023.05.02 298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37
임금·퇴직금 두번의 쉬프트는 하루 근무로? 1 2023.05.02 237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이직 처리 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2 330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2023.05.01 384
근로시간 초과근무명령서 결재권자 도장으로 결재 가능한가요? 1 2023.05.01 381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및 4대보험 적용 1 2023.05.01 1051
근로계약 상여금포함 계약연봉의 4대보험 보수신고금액 관련문의 1 2023.05.01 1096
노동조합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023.05.01 424
휴일·휴가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4.30 233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23.04.30 173
휴일·휴가 병동3교대 오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30 638
근로계약 시급제 급여계산 1 2023.04.29 830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