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화이티잉 2023.04.25 08:31

위원장 불신임건으로 임시총회에서 90%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이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지요?

조합원들이 선출하고 하루아침도 아니고 일년을 넘게 하면서 불합리하고 비리가 넘쳐 불신임을 하였는데

위원장은 승복을 못하는것 같습니다..법원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건지요 규약이 우선이 아닌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 21조 2항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임시총회 결의과정이나 결의내용이 규약 위반이나 노조법 위반이 없다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 선거 2023.04.25 248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협의관해 2023.04.25 256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2023.04.25 474
임금·퇴직금 일용직 공휴일 근로시 2023.04.25 264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293
임금·퇴직금 성과급 부분 지급건(부분 지급(50%) 받고 퇴사) 1 2023.04.25 322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 부여 시 1 2023.04.25 511
근로계약 이직 제한 관련 조항 문의 1 2023.04.25 154
임금·퇴직금 <결근했더니 2일치를 공제한다고 해요> 1 2023.04.25 3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 도와주... 1 2023.04.25 851
여성 출산휴가 전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3.04.25 518
»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1 2023.04.25 149
근로시간 출장 근무시간 인정 범위 1 2023.04.25 1455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154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24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4.24 218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기간 퇴직금 산정 1 2023.04.24 1983
기타 법정의무교육 1 2023.04.24 673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가 연차 1개 사용시 퇴근시간은? 1 2023.04.24 419
노동조합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1 2023.04.24 305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