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s0720 2017.03.30 01:59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1년마다 계약서를 가지고 재계약을 하는데 현재 1년을 채운 시점이고 곧 재계약을 하게 돼는데 저희병원 구인공고에 연 1백만원 한해 교육비 지급.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때그때 마다 교육을 듣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교육비를 지급받는데요. 갑자기 제도를 바꾸겠다고 합니다.여지껏 퇴사하신 선생님들은 일년 일하시는 동안 1백만원에 한해 교육비를 지원 받으시고 퇴사를 하셨고 저도 이제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부터는 교육비를 지원 받으려면 지원 받은 후 그 날짜 이후로 1년을 근무해야 지원이 됀 것이며, 받은날로부터 일년이 돼기 전 퇴사할 시에는 지원 받았던 교육비를 다 회수할거라 하시네요. 그러면서 동의서를 조만간 뿌릴거라고 동의서 작성해야 지금 낸 영수증에 대해 처리해주겠다 하시고 퇴직하게 돼면 월급 또는 퇴직금에서 까겠다고 하네요. 저는 현재 50만원 지원 받은 상태이며 이번 영수증은 20만원이라 일년에 백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제가 일년 채우고 재계약하지 않고 퇴사시 정말로 회수를 당해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는건가요?현재 동의서에 싸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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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7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정기간의 재직조건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교육비 반환을 정한 약정에 서명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재직요건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새롭게 설정하려고 하는 교육비 지원과 의무재직 요건 조항에 서명을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육비 반환 명목으로 귀하의 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면 이는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을 위반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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