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너 2017.03.27 13:38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부당한 근무로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어 그만 둔 상태입니다.

 법적  영아대 교사 비율이 있습니다.

  담임대 원아 비율은 정교사 2명이여야 하는데 정교사 저 한명과  보조교사(4시간) 순수보육을 도와주는 교사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조교사가 중간에 그만두어 교체 될 때 정교사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묵살 되고  원장님은  보조교사와 근무를 원하고 다시 보조보사를  채용 했습니다.    정교사1명이  2반의  원아 관리.  수업.  반 원아 상담.  수첩.  작종 서류....

부당한 근무형태와 부적절한 원 운영에 더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지요?

실업급여 항목중 -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라고 있던데 그 뜻이 어떤 뜻인지? 저도 해당이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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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31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장에서 불법을 행하거나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위법한 사업장으로 바뀌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상 하기로 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한 상황일 경우 이를 이유로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해석하여 실업인정을 주장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임금체불등이 장기화되어 도저히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등을 의미하는데 귀하의 사례가 일반적이진 않아 해당 조건에 딱 맞아 떨어져 실업인정이 가능할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담임대 원아 비율을 규정한 관련 법령과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시고 사용자에게 해당 사유로 업무과부하로 인해 도저히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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