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청에서 출자한 재단법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1월부터 9월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화,수,일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합니다. 하루 8시간이구요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제가 출근하는 화요일이 3월 1일 법정 공휴일이라고 할때 이때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상시근로자 20인정도되는 관공서 재단법인 입니다.
현재 시청에서 출자한 재단법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1월부터 9월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화,수,일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합니다. 하루 8시간이구요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제가 출근하는 화요일이 3월 1일 법정 공휴일이라고 할때 이때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상시근로자 20인정도되는 관공서 재단법인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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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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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 3일 근무시 1주 24시간을 근로제공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만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및 출자 기관인 경우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준해 유급휴일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